공시청헤드엔드시스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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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플래너스 댓글 0건 조회 688회 작성일 19-11-22 13: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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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드엔드문의 : 02-713-2000

1.  방송 공동수신설비란 무엇인가요?

   

o  ‘방송 공동수신설비’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를 말합니다.

   

o 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, 전기, 가스, 수도 설비 등과 함께 지상파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   

o  공동주택의 방송공동수신 설비의 구성 방식은 각 동마다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개별 동 방식과 하나의 안테나로 수신한 신호를 헤드엔드설비를 통해 변환 및 증폭하여 각 세대로 분배하는 중앙 수신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.

   

2.  각 동별 UHF안테나를 설치해 지상파방송을 수신하고 있습니다.

     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   

o 헤드엔드(Head End) 시스템이 없고 개별 동에 광대역(470~806㎒) UHF 안테나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, 지상파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습니다.

   

< 개별 동 수신방식에 따른 지상파 UHD 방송 직접 수신>

  유형에 따른 직접수신 방법

   

3.  시공 당시 관악산 중계소 신호가 수신이 되어 협대역 안테나를 설치했는데,

     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   

o 협대역(470~620㎒)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, 700㎒ 대역을 수신할 수 있는 광대역(470~806㎒) UHF 안테나로 교체가 필요합니다.

   

4.  증폭기가 협대역인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?

   

o 기존 사용 중인 구내전송 증폭기가 협대역(54~650㎒)일 경우, 광대역 증폭기로 교체가 필요합니다.

   

5.  DTV대역필터를 통해 특정 지상파 HD방송만 수신되도록 설치를 해놓은 상태인데,

    이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나요?

   

o 대역필터를 통해 특정 주파수대역 HD 방송만 수신하도록 설정한 경우, 필터를 제거하면 지상파 UHD 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.   

  ※ 예를 들면, 대역필터를 사용해 관악산 중계소(주파수 470~500㎒, 채널번호 14~18번)의 지상파 HD방송 신호만을 수신하고 있는 경우,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대역인 주파수 698~710㎒(채널 52~53), 753~771㎒(채널 54~56)를 수신할 수 없기 때문에 대역필터 제거 후 지상파 UHD 방송 신호를 수신해야 합니다.   

   

6.  헤드엔드(Head End)시스템을 통해 지상파 HD방송을 수신하고 있습니다.

     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   

o 헤드엔드(Head End)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, 하나의 안테나로 수신한 신호를 통해 변환 및 증폭을 통해 각 세대로 분배하는 중앙 수신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.   

   

o 현재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UHDTV대역 고정형 신호처리기, IF형 신호처리기 등을 활용하여 지상파 UHD 방송 수신이 가능합니다.

   

o 이러한 설비 개선 이전에는 공동주택 각 댁내에서 실내․외 안테나 설치를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도 있습니다

  ※ 직접 실내․외 안테나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,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센터(국번없이 124) 또는 KBS 콜센터(1588-180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7.  5년 된 공동주택으로, 헤드엔드 시스템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.

   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나요?

   

o 현재 기존의 HD 방송용 헤드엔드 시스템을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충담금으로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개선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

   

o 개선을 희망할 경우,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UHDTV대역 고정형 신호처리기, IF형 신호처리기 등을 활용하여 지상파 UHD 방송 수신이 가능합니다.

   

o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개선 이전에는 댁내에 UHF안테나를 직접 설치하여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.

 

   

< UHD 방송 수신용 대역 필터를 통한 지상파 UHD 방송 직접 수신 >

IF 신호처리기

※ UHDTV대역 고정형 신호처리기를 설치해, UHD방송 주파수 대역의 신호 수신

 

   

< IF형 신호처리기 신규 설치를 통한 지상파 UHD방송 직접 수신 >

  주파수대역 필터

※ 단, IF형 신호처리기는 형식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 

   

8.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유료방송 단체계약이 되어 있습니다.

      이 경우 지상파 UHD 방송을 어떻게 시청할 수 있나요?

   

o 유료방송 단체계약을 통해 공청시설 유지보수 등을 유료방송사가 하고 있는 경우, 댁내 TV단자가 분리배선(안테나, 케이블)이 되어 있다고 해도, 헤드엔드시스템을 통해 방송을 수신하고 있다면, 지상파 UHD 방송 시청은 어렵습니다.

   

o 따라서, 댁내에 UHF안테나를 설치하면 지상파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도 있습니다.

   

9.  기존 건축물의 공시청 안테나로 UHD 방송 시청이 가능한가요?

   

o 기존 공시청 안테나가 UHF안테나(470~806MHz)일 경우 수신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헤드엔드 설비가 구축되어 있는 공동주택 등은 UHD 수신이 불가능하고, 헤드엔드 설비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안테나로 수신된 신호를 구내 증폭기 등을 통해 수신하는 가구는 UHD 방송 시청이 가능합니다.

   

10.  UHD 본 방송이 HD와 동시에 방송될 경우 ‘방송 공동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’에 따라  신축이나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은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까?

   

o 헤드엔드 설비를 구축하는 공동주택 등은 현재의 방법대로 시공할 경우, UHD 방송 시청이 불가능합니다. 현 고시에 의해 설치될 신호처리기는 HD 방송용으로 UHD 방송용 신호처리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만 시청이 가능합니다.

   

o 또한 안테나에서 수신한 지상파 UHD 신호는 헤드엔드를 거치지 않고, 헤드엔드 후단에 결합하여 전송할 경우, 지상파 UHD 방송 수신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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